반려동물 등록, 생후 2개월 된 개는 30일 안에 해요
동물등록 신고 기한
대상이 된 날부터30일
- 대상생후 2개월 이상 개
- 등록 수수료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미등록 과태료1차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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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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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로 시행되고 있어요. 의무가 있는 동물은 개이고, 집에서 기르든 다른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든 월령 2개월이 넘으면 대상이에요. 등록하면 15자리 번호가 생기고, 이 번호로 잃어버린 개의 보호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4조·제10조예요.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어떤 동물이에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등록 대상은 개예요. 세 경우로 나뉘어요.
| 기르는 곳 | 등록 대상이 되는 월령 |
|---|---|
| 주택·준주택 | 2개월 이상 |
| 그 밖의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를 때 | 2개월 이상 |
| 동물생산업자의 영업장 | 12개월 이상 |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제5항).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에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고양이를 "동물등록 시범사업 중"이라고 안내하고,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해요. 고양이 등록을 의무로 바꾸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외도 있어요. 맹견이 아닌 개는 섬 지역이나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곳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내 지역이 여기에 드는지는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개를 데려온 날, 또는 개가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시행령 제10조제1항). 예를 들어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를 입양했다면 입양한 날부터 30일이에요. 집에서 태어난 강아지라면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을 세요.
처음 등록할 때는 개를 데리고 직접 가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에요.
- 등록대행기관: 주로 동물병원이고, 시·군·구가 지정한 곳이에요.
- 시·군·구청: 다만 조례에 따라 대행기관에서만 받는 지역도 있어요.
순서는 대행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시·군·구 승인, 등록증 수령이에요. 승인까지 며칠 걸려요. 보호자 대신 다른 사람이 가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절차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에 나와 있어요.
내장형과 외장형은 무슨 차이예요?
등록 방식은 둘 중 하나를 골라요.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양쪽 어깨뼈 사이 피부 밑에 넣는 방식이에요. 이 시술은 수의사만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2조제2항). 외장형은 몸 밖에 다는 장치예요. 외장형을 고르면 개가 집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해요.
시·군·구에 내는 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4에 정해져 있어요.
| 방식 | 등록 수수료 | 장치 |
|---|---|---|
| 내장형 | 1만원 | 보호자가 직접 사거나 가져가요 |
| 외장형·등록인식표 | 3천원 | 보호자가 직접 사거나 가져가요 |
수수료와 칩값은 따로예요. 동물병원에서 받는 칩값과 시술비는 전국 공통 금액이 없어요. 병원마다 다르니 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시·도 조례로 수수료를 깎아 주거나, 지자체가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법 제15조제6항). 지원 여부는 사는 곳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면 돼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예요?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이에요(법 제101조제3항).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4에 있어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하지 않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변경신고 기한을 넘김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넘겨받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함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몇 차인지는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을 몇 번 했는지로 정해요.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 2차 40만원이라면 많이 줄어도 20만원까지예요.
등록과 별개로 인식표 규정도 있어요. 개를 데리고 나갈 때 이름·연락처·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
변경신고 기한은 얼마나 돼요?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법 제15조제2항).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요.
- 개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 보호자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 잃어버린 개를 되찾았을 때, 개가 죽었을 때: 30일 안에
- 칩이 고장 나거나 없어졌을 때: 30일 안에
- 개를 넘겨받았을 때: 넘겨받은 사람이 30일 안에
주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1조제4항). 분실신고를 하고 1년 동안 되찾았다는 신고가 없으면 등록이 말소돼요.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내는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요. 전화번호나 주소처럼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동물등록번호 조회 글에 따로 적었어요.
등록한 뒤 챙길 것은 뭐예요?
등록증을 받으면 번호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등록번호는 국가코드 410으로 시작하는 15자리예요.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때마다 등록 정보도 같이 바꿔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아요.
등록번호는 다른 곳에서도 쓰여요. 펫보험은 등록한 동물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은 펫보험 글에 정리했어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시·군·구청 동물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