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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조회, 15자리 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돼요

동물등록번호 조회

입력할 번호15자리

  • 다른 한 칸소유주명 또는 생년월일
  • 로그인필요 없음

확인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에서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어요. 소유주명 또는 생년월일 6자리와 등록번호(또는 RFID) 15자리, 두 칸을 채우면 돼요.

이 글 순서
  1.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어디에서 해요?
  2. 조회할 때 무엇을 입력해요?
  3. 조회 결과에는 무엇이 나와요?
  4.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5. 온라인 변경 방법은 어떤 순서예요?
  6. 신고 기한은 얼마예요?

등록한 개가 시스템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쓰면 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 화면이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열려요. 메뉴 위치는 반려동물 등록 조회 아래 동물등록확인이에요.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어디에서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 화면에서 해요. 화면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어요. 번호만으로는 조회되지 않고, 보호자 정보를 함께 넣어야 해요.

등록번호는 총 15자리예요. 국가코드 410 뒤에 개체식별코드 12자리가 붙어요. 내장형 칩을 넣었다면 칩 번호(RFID)도 15자리 숫자예요. 번호는 등록증에 적혀 있어요.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등록한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조회할 때 무엇을 입력해요?

두 칸을 모두 채워야 해요.

칸고를 수 있는 것입력 방법
첫째 칸소유주명, 공동소유주명, 생년월일 중 하나생년월일은 YYMMDD 6자리(예: 021201)
둘째 칸등록번호, RFID 중 하나숫자 15자리

첫째 칸에는 특수문자를 쓸 수 없어요. 이름에 띄어쓰기나 기호가 섞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할 때 쓴 이름 그대로 넣어 보세요.

조회 결과에는 무엇이 나와요?

등록이 확인되면 다음 항목이 보여요.

  •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 동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털색, 품종, 중성화 여부
  • 특수목적 여부와 구분
  • 관할기관과 관할기관 연락처

맹견이면 맹견보험가입관리코드도 함께 나와요. 2024년 5월 1일부터 맹견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코드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결과에 나온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고쳐야 해요. 관할기관 연락처가 함께 나오니,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는 그 번호로 연락하면 돼요.

결과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첫째 칸에서 고른 종류와 넣은 값이 맞는지 봐요. 생년월일을 골랐는데 이름을 넣으면 조회되지 않아요.
  • 둘째 칸에서 등록번호와 RFID 중 맞는 쪽을 골랐는지 봐요.
  • 숫자가 15자리인지 세어 봐요. 하이픈이나 띄어쓰기는 빼요.
  • 막 등록했다면 아직 승인 전일 수 있어요. 대행기관에서 신청한 뒤 시·군·구가 승인하기까지 며칠 걸려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오면 등록한 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에 등록 상태를 물어보세요. 등록한 병원이 기억나지 않으면 시스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메뉴에서 동네 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 수정 방법' 안내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래요.

바꿀 내용방법
전화번호온라인 변경신고
주소온라인 변경신고 또는 마이페이지 주소 변경 신청
동물 상태(사망·분실)온라인 변경신고
소유자 이름시·군·구청에 변경신고서 제출
중성화 여부시·군·구청에 변경신고서 제출

온라인으로 바꾸면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내는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요.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소유자 변경도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안내는 소유자 이름을 서면 항목으로 적어 두었어요. 소유자 변경은 처리 방법이 헷갈릴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온라인 변경 방법은 어떤 순서예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처음 등록할 때 신청인으로 적은 사람의 정보로 회원가입해요.
  2.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넣어 동물 정보와 연결해요. 처음 가입할 때는 생년월일까지만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3. 첫 화면의 '동물등록 변경신고/등록증출력'에서 변경신고를 눌러 바뀐 내용을 고쳐요.

등록증을 다시 뽑고 싶다면 마이페이지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종이 등록증 말고 모바일 등록증도 있어요. 처음 등록할 때 일부 지역은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 주기도 해요.

회원가입 정보가 처음 신청인과 다르면 동물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요. 가족 이름으로 등록했다면 그 가족 이름으로 가입해야 해요. 연결이 안 되면 무리하게 새로 등록하지 말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 기한은 얼마예요?

온라인이든 서면이든 기한은 같아요. 잃어버렸으면 10일 안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었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개를 넘겨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1차 10만원이에요. 기한과 과태료 표는 반려동물 등록 글에 모아 두었어요.

해외에서 칩을 넣고 들어온 동물은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에서 먼저 번호를 확인한 뒤 등록할 수 있어요. 이 메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돼요. 그 전에 들어왔거나 조회가 안 되면 시·군·구청 동물 담당 부서에 등록 방법을 물어보세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1조제4항). 그래도 이사한 뒤에는 조회 화면의 관할기관이 새 시·군·구로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아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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