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살면 꼭 챙길 숫자
동물등록 기한과 과태료, 등록번호 조회, 광견병 예방접종, 펫보험 가입 전 확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반려동물 나이까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관리시스템·금융감독원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어요.
꼭 알아 둘 숫자
- 동물등록 대상2개월생후 2개월 이상 개
- 등록 기한30일대상이 된 날부터
- 미등록 과태료(1차)20만원동물등록 안 하면
- 번호 조회15자리등록번호로 조회
- 진료비 게시 항목20종동물병원 게시제
- 펫보험 가입2개월~가입 전 확인할 것
2026-11-08 확인